담배꽁초 버리는 앞차 신고했는데…"저보고 과태료 내랍니다" [아차車]

입력 2022-10-24 18:15   수정 2022-10-24 18:36



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차량을 신고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.

지난 23일 유튜브 '한문철 TV'에는 '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,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'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.

제보자 A 씨는 "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쯤 정체된 한 도로에서 발생한 담배꽁초 무단 투기한 현장 영상을 촬영해 안전 신문고에 제보했더니 '불수용' 통지를 받았다"고 밝혔다.

이어 "이유는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것"이라며 "문제는 오히려 저에게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이 날아왔다"고 말했다.

이에 A 씨가 "제가 제보했는데 왜 제가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하냐"고 경찰에게 묻자, 경찰은 "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했기 때문"이라고 답했다.

A 씨는 "참고로 담당 경찰은 20대 후반이라고 한다.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, 내는 게 맞냐"고 질문했다.

해당 사연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"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"라며 "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받는다.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또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"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,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"라면서 "다만 정지했을 때,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,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"고 언급했다.

이어 "여기서 '각종 범죄신고'라고 적혀 있지 않으냐. 범죄 신고는 당장 신고할 수도 있고, 잠깐 신호 기다릴 때 신고할 수도 있고, 집 가서 신고할 수도 있다. 각종 범죄는 중범죄나 경범죄나 다 가능한 거 아니냐"고 말했다.

또 "경찰서에서 '(블랙박스 내에) 흐르는 시간이 (표기되야 하는데) 없어서 처벌 못 한다. 우리 경찰서 지침이 그렇다'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지만 (신고할 때)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"이라고 설명했다.

그러면서 "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안 된다면서 왜 A 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냐.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다. 공익 차원에서 신고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으냐"고 덧붙였다.


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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